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