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4.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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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4.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