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본조신설 2008.4.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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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본조신설 2008.4.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