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5.26][제54조의11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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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5.26][제54조의11에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