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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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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본조신설 2014.10.15][제목개정 2019.4.2][제54조의35에서 이동 <2020.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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