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본조신설 2013.7.8][제목개정 2019.6.25][제5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9는 제54조의12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