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