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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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