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