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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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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보조금)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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