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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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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협의 및 승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8>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4.10.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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