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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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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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