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7.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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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7.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