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3>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