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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8로 이동 <2016.3.29>]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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