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이사회)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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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