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2.12.11][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12.1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2.12.11][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12.12.1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