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자금의 조달)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