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1. 삭제<2009.5.21>
2. 삭제<2020.4.7>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5.21>
③ 삭제 <2020.4.7>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