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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8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24.3.19>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