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듣기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