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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40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3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항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창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 <제35379호,2025.3.1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0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6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한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245호,202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14호,2022.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0월 8일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7호,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1조제8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카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55조제3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4)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로 한다.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1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2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2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