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듣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