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