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