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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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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창업지원전담조직

4. 해외창업지원기관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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