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삭제<2026.3.24>
2.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