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