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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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