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