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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1호,202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9.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5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201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42호,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