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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10.8.30>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7>

시행 2024.9.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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