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