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