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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②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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