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