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준비금의 운용)듣기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