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4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범위 및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에 대한 비율: 2017년 1월 1일
2. 제3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