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특별 조합원)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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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