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듣기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3. 사업조합:4천만원4. 연합회:4천만원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