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①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8.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4.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②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5.8.3>
[본조신설 2011.1.28][제목개정 2015.8.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