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가입과 탈퇴)듣기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