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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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