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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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