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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25.12.2]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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