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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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6장 등기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