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0조(벌칙)듣기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