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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단체적 계약)

①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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