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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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