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4조(합병의 절차)듣기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